'심지에 불을 붙여 타들어간 불꽃으로 점화'
고용노동부가 올해 5월 삭제한 발파 표준안전작업지침 내 도화선 발파 방식이다. 쉽게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다룬 영화에 등장하는 다이너마이트를 연상하면 된다. 도화선 발파 방식은 이제 맥이 끊겼다. 한국도 도화선 발파 관련 기기는 2000년대 이후 생산이 끊겼고 취급도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지침으로 있었다.
도화선 발파처럼 현장에 맞지 않거나 새로운 기술로 대체할 수 낡은 규제가 대거 사라졌다.
고용부는 30일 서울 KT&G 상상플래닛에서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년간 207개 개선과제를 찾고 이 중 133개(64%)를 고쳤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기업의 직업훈련 재량권이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개별훈련 과정별 정부 승인이나 인정을 받아야 했다. 작년 7월부터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한 번 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또 장애인 근로자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가 차량용 기기에 한정됐던 신청 범위를 푼 덕분이다. 반도체 업종 내 크고 작은 규제도 일시에 풀렸다. 작년 9월부터 종이로만 게시할 수 있었던 화학물질 관리 요령은 키오스크와 같은 전산장비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 공장 내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를 만들 때 의무화였던 방유제(턱) 설치도 완화됐다. 중간탱크 주변에 다른 방식의 방호 조치로도 유독 물질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