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5개월 → 8개월로 연장…농어촌 인력난 해소 '숨통'

[농식품·법무부 개선안 발표]
1회 한해 3개월 내 연장 허용
체류중인 근로자도 소급적용
이탈 방지·적응 지원도 강화

정황근(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업 분야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로 연장된다. 외국인 계절 근로제는 파종·수확기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장 8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국내로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3개월 추가 연장 방안을 소급 적용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체류 기간 5개월이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계절 근로자로서 다섯 번 정도 대한민국의 규칙을 지키면서 일한 분들에게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체류 기간 연장 조치와 배정 확대로 인력 규모가 늘어나는 데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 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계절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 요인이 줄어들고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定植·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그동안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주로 활용됐다.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가 있으면 법무부를 주축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 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연 2회)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 근로자 총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계절 근로 프로그램에는 △국내 지자체와 계절 근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결혼 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문화 예술, 유학, 어학연수, 구직, 방문, 동거 체류 자격 소지자 등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참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 근로자 2만 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이달 24일 추가로 1만 2869명(107개 지자체)을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계절 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계절 근로제 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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