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의 재표결 강행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발 속에 입법 절차 정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8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요건(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오며 지난 1년 넘게 논란에 휩싸였던 간호법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간호 업무의 탈(脫)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며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이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의원은 간호법 부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인 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내실 있게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 법안을 고민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저희가 주장했던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 인선 관련 안건이 올랐지만 장제원 의원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다. 민주당 몫의 행정안전위원장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당내 이견으로 다음 달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주혜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환경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직회부된 건 국회법 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여당은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는 3월 27일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4월 26일에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법무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순히 60일이 경과했다며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