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현장 체험 학습을 가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한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 당시 모 중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피해 학생 B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아무 의심 없이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후 해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