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법 재표결 부결, 거부권 유도 ‘갈등 입법’ 강행 멈추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78표, 반대 107표로 부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 분리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만큼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폐기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데는 약 40만 명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돼 폐기됐다. 이때도 민주당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법이 시장 원리를 거스른다’는 윤 대통령의 반대 입장을 알고도 쌀 재배 농민들의 표를 노리고 선심성 입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는 법안을 밀어붙여 거부권을 유도함으로써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줘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했던 양곡법과 간호법은 농민·간호사 등 당사자들에게 돌아간 혜택도 전혀 없이 상실감만 키웠다.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총선용’ 거부권 유도 입법 전략은 총선에서 되레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 부결을 계기로 의사·간호사는 물론 국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진영 논리에 갇혀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거부권 유도 수순을 밟고 있다. 심지어 야권 공조를 통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으로 연말까지 거부권 유도 정국을 계속 끌어갈 태세다. 민주당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입법 강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즉각 노란봉투법·방송법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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