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편의점 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자 CU·GS25·세븐일레븐 가맹본사가 자사 편의점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로 설치 등 환경개선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인권위는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대구·경북 지역 내 유명 브랜드 가맹 편의점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않았다며 2022년부터 2023년 3월까지 70여건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일부 편의점주는 경사로를 설치했으나 대다수 편의점주는 도로 등 주변 사정과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가맹 편의점주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CU·GS25·세븐일레븐 가맹본사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응대 등에 관한 고육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판단에 대해 가맹본사들은 대구·경북지역 편의점에 경사로 설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도움벨·안내물 부착 등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을 일부 완료했거나 보완할 계획임을 밝해고 장애인 응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3개 가맹본사의 적극적 조치와 개선의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진정사건을 종결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