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 시 예금자 보호?…"안 돼, 돌아가"

■금융감독원 '채권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개인 채권투자 4.5배 급증…민원도 덩달아 ↑
"원금손실 가능하고 예금자보호 안 돼…
투자설명서·신용평가서 꼼꼼히 살펴야"

채권 투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 외에도 판매사가 별도로 평가한 상품위험 등급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31일 채권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31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채권의 종류와 위험, 특성 및 거래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지난해 장외 채권 매수 금액은 20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채권은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선순위 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팔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 채권이어서 변제 순위가 낮다”며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채무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는 만큼 원금손실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채권은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채권투자 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만을 확인하지 말고 판매사가 별도로 금융상품을 평가한 상품위험 등급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자는 수익률, 만기 등 기본정보 외에 투자설명서, 신용평가서를 통해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등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 측은 “장외채권을 매수할 때는 신용등급과 잔존만기가 동일한 채권과 가격(수익률) 수준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며 “시중금리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투자 후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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