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관련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각종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국제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까지 감행하자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있으며, 한국인인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고,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IMO 해사안전위는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해 사전 통보 없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IMO에선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회원국들은 연말 총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한 데 이어 이번에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회원국들은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북한은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도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며 “IMO 사무총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공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29일 통보했다. 사전 통보는 했지만 최소 5일 전이라는 규정을 지키지는 않았다. IMO에는 30일 오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일본에 통보했음을 알렸는데,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압박이 가중되고 미사일 도발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과시한다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