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기차 충전방해에 즉시과태료 부과

경북 상주시는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주민신고로 적발될경우 계도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제는 관련법률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에서 주차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물건 적재,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이다.



상주시에서는 지난해 1월 법 시행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1년간은 최초 적발 시 계도장 발송 등 계도를 하고, 재 적발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7월부터는 즉시 과태료를 2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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