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의 본안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