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징역1년4개월' 뒤집힐까

항소심서 검찰 징역 8년 구형
1심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공소 기각
유족 "살아도 산 게 아냐" 오열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분명 범죄 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로 귀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오열했다.


그는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더 힘들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계속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 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 씨는 B 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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