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기술자료 부당요구' 현대오토에버, 과징금 2000만원

"계약 목적물도 아닌 기술자료 요구는 위법"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협력사에 시스템 개발 관련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다가 과징금 2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는 현대차가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의 공정 과정, 차종, 판매국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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