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인세 60% 감면"…與김성원, 인구감소지역 패키지법 발의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법인세·재산세 혜택 강화
근로자는 월세공제 상향, 미분양주택 취득세 낮춰
"일자리, 주거 인센티브로 인구감소 악순환 끊어야"

국내 89곳 인구감소지역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패키지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을 둬 최대 60%를 감면하고, 취득세도 절반까지 낮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4개 개정안으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을 차례로 발의할 방침이다.


패키지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에 법인세·재산세 등을 깎아주고, 거주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과 근로자를 유치할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인구 이탈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 강화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등 89곳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성원 의원실

법인세 개정안의 골자는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 △그 외 지역에 각기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세금을 60% 깎아주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법인에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3.6%(이하 현행 9%) △2억~200억 원 7.6%(19%) △200억~3000억 원 8.4%(21%) △3000억 원 초과 9.6%(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후에도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이 유예된다. 급속한 기업의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지만 한시적 감면은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이후 5년은 재산세를 50%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들도 주거 비용을 낮춰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역 내 미분양주택 물량 해소 효과도 기대했다.


세입자에게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 15%에서 17%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7%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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