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행 중 비상구 연 30대 구속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 이모(33) 씨가 구속 송치됐다.


2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이 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 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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