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석방 요청…"수감 후 악몽·공황장애 등 시달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2일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며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1월 20일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과장도 박 구청청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연이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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