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부리던 손님 살해 주점 직원에 징역 12년…320여차례나 폭행

함께 술마시고 연주하다 다툼…맥주병으로 맞자 폭행
A씨, 살해 고의 없다 주장했으나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구호나 반성도 않애”



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320여 차례나 폭행해 숨지게 한 주점 직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한 라이브카페에서 B(당시 54세)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사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했다. 하지만 다툼이 생겼고 B씨가 A씨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리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 영향으로 사고 당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전 8시께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고 덧붙였다. 또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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