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프 소음? 우리집 없다"던 이웃…자기집 데려와 살해한 40대男

연합뉴스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옆집 주민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일 살인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달 8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