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방제 마음에 안들어"…다산콜 상담원에 900차례 욕설 문자 보낸 40대 집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사진=이미지투데이

모기 방제작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 문자를 900차례 넘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다산콜센터 상담원에게 2018년 8월11일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3건을 퍼붓는 등 2020년 7월까지 욕설과 조롱이 담긴 문자 900여건을 보내고 27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처럼 상당한 양의 욕설 및 조롱 문자를 보냈던 이유는 보건소와 구청이 모기 방제작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