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守法]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의 유형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
주가 '상승' 뿐 아니라 '하락' 인위적 방어해도 범죄


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을 통해 8개 종목에 대한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돼 주가가 급락한 사태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태에 연루된 혐의자들에 대해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죄명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죄명이 시세조종이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정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사전에 짠 후 상장증권(코스피·코스닥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장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가격이 결정돼야 하기에, 매도·매수인이 공모해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시세조종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 자본시장법 제177조에 의해 왜곡된 가격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생긴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검찰은 SG증권 사태를 유발한 일당이 시세조종으로 올린 부당이익을 최소 264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금액이 인정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액은 이보다 훨씬 증액될 수 있다.


시세조종은 주가조작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실제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가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한 후 자금력을 이용해 본인의 여러 개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사례도 있다. 당시 위 유튜버는 자신의 계좌들을 이용해 고가매수·물량소진·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도 같은 날 상반되는 거래를 보이는 등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 매매를 지속했다. 이를 본 다른 투자자들은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됐고, 그 결과 주가는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돼 위 유튜버는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해 적발됐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사례도 있다. 증권사 직원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 각자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하여 본인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한 기업의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그러던 중 주가가 하락해 담보주식의 반대매매가 우려되자, 이들은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방어했다. 결국 이들은 거래하던 증권회사로부터 증권사로부터 종가관여, 동일IP 등 사유로 수차례 유선경고 및 수탁거부예고 등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세조종을 계속 했고, 결국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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