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시내버스 안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여성 뒤로 다가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이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또 다른 20대 여성 뒤로 위치를 옮긴 후 손잡이를 잡는 척하며 여성 손을 겹쳐 잡았다. 피해 여성이 이를 피해 다른 손잡이를 잡는데도, A씨는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여성 손위에 자기 손을 계속 올려 잡았다.
A씨는 두 달 뒤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누적돼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