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자라더니 브라질 환율 하락에 손실만…금감원 "채권투자 주의하세요"

■금감원 145번째 '금융꿀팁'
개인 채권투자 늘자 '환율 고려' 등 유의사항 전파
ELB, 증권사 망하거나 주가 한도 넘으면 수익 '0'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A씨는 몇 년 전 연 10% 이자율의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가입 당시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증권사 판매 직원의 권유만 믿고 돈을 투입했는데 그 사이 헤알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헤알화 기준으로는 분명 이익이 발생했으나 투자 평가금액과 이자에 대한 원화 가치는 그 이상으로 떨어져 A씨는 결국 69만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최근 증시 불안정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 투자에 개인들까지 몰리자 금융감독원이 유의 사항을 다시 한 번 전파했다. 환율 변동과 간접 투자 수단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6일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에 나설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금융꿀팁’ 145번째 순서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환율변동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움직임에 따라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환율뿐 아니라 채권 발행 국가의 경제 상황과 거시 경제 요인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일반 계좌로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ISA는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IRP의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LB가 원리금지급형 상품을 표방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탓이다. ELB는 법적으로 별도 투자금 예치 의무도 없어 증권사가 파산하면 돈을 모두 잃게 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또 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이 될 수 있으니 수익 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B는 주가 상승 한도가 있어 기초자산 주가가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확정수익률이 0%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펀드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맞춰서 운용하는 만기매칭형 펀드로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만기매칭형 펀드는 중도 환매 요구가 발생하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관련 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에도 채권 투자 유의 사항을 금융꿀팁 144번째 순서로 전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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