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