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MMF 이르면 이달 출격…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도

■금융위 '투자업 규정' 개정안 의결
펀드끼리 '자전거래'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정비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가 이르면 이달 출시된다.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상품 수익률도 광고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외화 표시 MMF에 편입할 수 있는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뒀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금까지 MMF의 투자 대상은 원화 표시 자산으로만 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출기업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외화 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광고·판매 규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테스트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수익률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할 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니라 코스콤에 공개한 수익률만 사용해야 하고 광고 세부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 등에 관한 규율도 정비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다른 법상의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 간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펀드 간 교차·순환해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자산운용사는 창업투자사 등과 함께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겸영 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는 겸영 업무를 수행하고 금감원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투자 촉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일을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했다. 서로 다른 투자자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 신설·증설·계량·운영(SOC)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출자자(LP) 범위에는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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