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5개월만에 석방…구청장 업무 복귀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 사람은 이르면 이날 석방된다. 박 구청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그는 검찰 송치 당일인 지난 1월 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9일 다시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보석 심문에서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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