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금덕 서훈 제동' 이상민 장관 불송치…"혐의없음"

시민단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7일 광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 장관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고발 당사자인 이 단체에 발송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이 장관의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안부가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함이 확인됐다"며 "직무 수행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으나 행안부가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서훈이 사실상 취소되자 시민모임은 이 장관을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의 결론대로 행안부의 서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