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활동하는 건축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전세사기 일당 51명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담보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부동산 경매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533명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총 430억 원을 가로챘다.
임대인 C씨는 컨설팅업자와 공모해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 원을 편취했다.
전국에 집 1만 300여채를 미끼로 20·30세대와 서민층의 고혈을 빤 10개 ‘무자본 캡투자’ 편취조직 등 전세사기범 2895명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국에서 2차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1차 특별단속(1941명·168명) 때보다 각각 954명 120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빌라왕 사건으로 알려진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속여 뺏은 전세사기 피의자는 514명에 달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12차례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전국에 1만 300여채를 보유한 10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일당은 임차인으로부터 매매가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돌려막기식으로 매입한 뒤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매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 275건(65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됐고,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아 뒤를 이었다.
사회적 경험이 적고 경제력이 빈곤한 2030 세대가 전세사기범들의 희생양이 됐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총 2996명 가운데 30대 1065명(35.6%)와 20대 이하 563명(18.8%)로 2030 세대 비중이 컸다. 이들의 피해금액만 4599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 원 이하가 전체의 80.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주택 유형 또한 다세대주택(57.2%)과 오피스텔(26.2%)에 집중됐다.
경찰은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서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범죄단체·집단죄가 최초 적용했다. 앞서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범죄단체 의율 등 ‘전세 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