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올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수출 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 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를 통해 회수 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다. 이를 통해 기업은 미수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인세법상 회수 불능 확인 기관이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보 협약 수출 채권 추심 기관을 통해서도 회수 불능 확인이 가능해졌다.
무보 협약 수출 채권 추심 기관은 무보와 수십 년간 함께 채권 회수를 담당한 세계 각국의 전문 추심 기관들로 그간 쌓은 노하우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회수 불능 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무역보험에 가입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우리 기업이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