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촌.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인근 주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던 '1000채 빌라왕'의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전 법무사 사무장 강모(46)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39)씨, 바지 임대인 변모(63)씨 등 3명을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상당을, 변씨는 110명으로부터 148억원 가량을 사기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중복 피해를 제외하면 총 277명이 약 40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
주범인 '빌라왕'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바 있다.
강씨와 조씨는 사망한 김씨 명의로 범행을 지속해오다가 세금체납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