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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 아내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임신한 아내의 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신 8~9주째인 아내의 배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아내를 즉시 분리 조처한 뒤 아내에게 임시 거처를 안내했다.
남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아내가 배를 감싸 보호한 덕에 태아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날 오후 2시 경 아내의 지인이 경찰관과 함께 짐을 챙기기 위해 집을 찾아오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장도리를 휘두르더니 집어던졌다.
경찰관은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집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둔기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찾아가 추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는 아이를 가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의자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