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8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관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이 특보는 자녀 학폭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날 입장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강조했다.
이 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하니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A4 8쪽 분량의 입장문에 학폭이 불거진 2015년 당시 학교 관계자 인터뷰 보도와 각종 회의 발언, 최근 확보된 당시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이날 자녀가 하나고 1학년 재학 당시이던 지난 2011년 학폭을 일으켰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 특보는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자녀 A와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 B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로,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 특보는 논란의 사건 당시 자신과 자녀의 모친이 학교 측을 압박하는 듯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시 이 특보의 자녀 A는 학교선도위원회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A 아버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특보는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11월 16일 학폭위 미개최를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당시 하나고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나 2016년 11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항고했으나 2017년 4월 12일 서울고검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태 발생 한참 후에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았지만, 무죄로 판명 났다”고 해명했다.
이 특보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하며 압력을 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고 관계자 중 면식이 있었던 인사는 기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김 이사장이 유일했다”며 “김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어찌 된 일인지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가 이뤄졌다는 2012년 당시에 대해 “2011년 말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며 “더욱이 김 이사장은 교내 학폭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의 관심을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상징적 지위에 있는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A 모친이 학교를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교사들의 명단을 적어달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특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이 특보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학부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량한 의도로 한순간 법적 대응도 검토했으나, 모든 것을 법으로 풀기보다 비록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일체 대응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관계에 입각한 균형 잡힌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