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도는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 도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어르신은 재산세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50%를 감면한다. 대상자는 9만 5549명이다.
도는 이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앞두고 ‘어르신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단 한분의 어르신이라도 이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