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출을 비롯한 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북도 A군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군은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하지만 A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마을에서는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졌다.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이 배제된 관행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군 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개발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장 추천 및 선출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장 및 개발위원회 등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농촌 지역사회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