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1,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계양전기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20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