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집시법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네 차례 소환 불응에 압수수색

5월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도심집회에서 고(故)양회동 씨 분향소 설치를 둘러싸고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16~17일 1박2일 노숙 농성을 진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9시15분께 노조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신고 집회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입건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 모 조직쟁의실장 등 2명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집회를 지속하고 도심 행진을 하며 허용된 차선을 침범해 교통방해를 한 혐의를 받느다. 아울러 경찰은 노조가 서울광장·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며 제기한 서울시 고발사건의 내용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태의·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은 지난 2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장 위원장과 전 모 조직쟁의실장은 여전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고 양회동 씨)상주로서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호사를 통해 일정을 맞춰 자진 출두하겠다"며 경찰의 4번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14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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