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검사입니다" 28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징역 7년

"서울지검 검사입니다" 사칭
28억 보이스피싱 가로챈 혐의
탈퇴 원하는 조직원 협박도

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28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했다.


이 씨는 2015년 2월∼2018년 6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 조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알려줄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 여러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항공권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이 귀국이나 탈퇴를 원하면 항공권값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2억 54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입국 기록과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