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에…상임위 문턱 못 넘은 ‘미래차 특별법’

양이원영 의원, 효림 출신 한무경 의원에
보유 주식 백지신탁 실효성 문제 제기
“법안 셀프심사 우려…상임위 변경해야”

지난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충돌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9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미래차 특별법 심사에 앞서 한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초 산자위는 이날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 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민주당 의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민주당 의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을 병합심사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이 의원은 한 의원이 자동차 부품 관련 그룹인 효림그룹의 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당시 약 327억원 상당의 효림그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농협에 백지신탁 해놓은 상태인데, 해당 주식이 처분되지 않으면 공직자 임기를 마친 뒤 주식은 다시 본인 소유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이 의원은 또 한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효림그룹에 속한 디젠 1만7700주 (0.63%), 효림정공 5만주 (12.5%)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법률적으로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한 의원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효림그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반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예정된 한 의원이 본인 법안을 셀프 심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니 관련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 받았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법안소위원회에서 해명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들과 효림그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던 효림그룹 주식들을 모두 백지신탁 했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위 오기 전에 국회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았으나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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