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11일 오전 0시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06년 제주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이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세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이다.
강원도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 것은 1395년 이후 628년 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29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이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 5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접경 지역인 강원도는 수도권 식수원이 한강 상류에 자리하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중첩규제에 묶여 있다. 4대 규제에 따른 토지규제 면적만 2만 1890㎢로, 경기도 면적 1만 172㎢의 2.2배에 달한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환경이다. 도는 시·군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3년 뒤 평가를 통해 권한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받게 됐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의 총량을 4000만㎡ 이내로 설정해 놨다. 반도체와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동해안권 기업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군사 분야의 경우는 도지사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례에 기반한 첨단 방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 정부도 강원의 역사적인 새 출발에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도민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 일상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상 주소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발급한다.
주소와 기관명도 바뀌며 강원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자원,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과 상징마크를 적용, 교체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는 '강원 스테이트'(Gangwon State)이다.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분권 구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도는 그동안 사용했던 마스코트 캐릭터 '범이·곰이' 대신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새 캐릭터인 '강원이·특별이'를 사용한다. 교육청 역시 '홍홍이·보보'라는 새 캐릭터를 선보였다.
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12일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도는 이날 오전 9시 도청사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현판을 제막하고, 반송을 기념 식수한다.
김진태 지사는 집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 2811명 전 직원 임용서'를 1호 결재한 데 이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위한 '미래 강원 2032 발전전략'에 2호 서명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을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양보했지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