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기목적 없는 일시적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불가"

장기주택 매도하고 새 주택 매수
다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32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원에 팔면서 1주택자 기준으로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냈다. 32년간 주택을 장기 보유하며 거주한 점을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았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를 매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2021년 마포세무서는 A씨가 양도 시점에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8억1398만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당시 A씨가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주택 2채를 매입해 세무당국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씨 측은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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