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4년 5개월 된 여자 아이가 몸무게 7㎏으로 사망했다. 이는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의 체중으로 친모가 아이를 굶겨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동 학대로 사망한 ‘가을이(가명) 사건’을 파헤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친모 A씨(27)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아오며 꼬리가 밟혔다. 아이는 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아이의 발육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다. 생후 만 4년 5개월인 아이는 사망 당시 키가 87㎝,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17㎝ 작았고 몸무게는 10㎏이나 덜 나갔다. 이는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다. 출동한 경찰관도 처음에는 사인을 영양실조로 의심했다고 한다.
가을이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친모에 의한 폭행이었다. 이날 친모 A씨는 오전 6시에 딸을 때렸다.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가을이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찧는 등 폭행을 가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친모는 가을이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다가 오후 4시30분께 겨우 핫팩으로 몸을 마사지했다. 결국 가을이는 오후 6시께 사망하고 만다.
지난 3월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가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분유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을이는 생전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했음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물의 명암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성매매를 강요당한 분풀이를 딸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딸과 함께 집을 나왔다. 같은 해 9월부터 아이 식단을 공유하며 알게 된 부산의 B씨(28) 부부 집에 얹혀살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했다. B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에게 무려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그렇게 번 돈 1억2450만원은 고스란히 B씨의 수중에 들어갔다. A씨는 휴대전화도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다.
B씨에게 생활 전반을 감시 당한 A씨는 딸에게 짜증을 내며 폭행을 가하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아동학대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뿐만 아니라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