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타마시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등 2명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후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시바타 노부히로(60)가 체포됐다. 이번에 세 번째로 체포된 그는 2021년 11월 이후 약 100여명의 미성년자와 200회가량 성매매를 했다고 밝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슈칸분춘 보도에 따르면 시바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조교제 여성을 찾는다”고 글을 올린 후 학생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성관계와 음란 행위를 반복했다. 그는 1회당 2만엔 이상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18세 정도의 성인인 줄 알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시청 소년육성과에 따르면 시바타는 도촬이 취미였다. 경찰 수색 결과 그의 자택 등에서 자동차 스마트키와 USB 메모리 형태의 ‘몰래 카메라’가 여러 개 발견됐다. 재택 근무를 핑계 삼아 컴퓨터 화면을 열어놓고 컴퓨터 내장 카메라로 촬영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컴퓨터 관련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그는 범행에 관해 “스스로의 성행위 장면을 보고 싶었다”며 “기념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게다가 시바타는 소녀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신분증까지 찍어둔 뒤 이름별로 영상을 소장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피해 아동을 특정하지 못한 채 ‘미성년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체포할 때가 많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 스스로 무엄을 판 셈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까지 영상의 유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의 법률 전문가는 “현행법상 기소된 사건 외의 영상은 영상 소유자인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며 “당연히 100명 전원의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의 경우는 어떨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일본 국회에서는 불법 촬영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도촬 영상’ 등을 피의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는 형법 등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