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성남시청 공무원 A씨와 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남시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미혼 여성 공무원 신상을 파악해서 사진까지 첨부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성남시 소속 여성 공무원 중 31세부터 37세 미혼 직원 151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 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었던 C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들은 비서실 소속 비서관인 C씨가 미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