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중국인 여성이 상처를 입힌 인천공항 검색 요원의 팔./인천국제공항보안 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보안 검색에 불만을 품고 검색 요원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검색 요원의 팔을 할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홍콩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미국 디트로이트행 비행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항 검색대에서 100㎖가 넘는 액체류가 발견되면서 공항 검색 요원들이 A씨에게 개봉 검색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반발해 소리를 지르면서 개봉대에 드러누웠고, 제지하는 검색 요원들을 할퀴는 등 상처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공항 검색 요원 2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액체류는 A씨의 샴푸와 치약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제선 이용객의 경우 100mL가 넘는 액체류나 세면용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지만, A씨는 200mL 상당의 샴푸와 치약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타난 공항경찰 타격대에게도 비슷한 행패를 부렸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고함을 질렀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안 검색요원이 가방을 열어 위반 품목을 확인하자 팔 부위 등을 할퀴며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