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생기는 의무였는데, 최근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잇따라 적발되며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원이었다.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