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선진 벤처 금융 기법 도입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법적 근거 마련
이달 20일 공포, 12월 21일 시행 예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 규제 완화 및 선진 벤처 금융 기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기업 가치 산청이 어려웠던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과 저금리 융자·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 자금 상황을 돕는 ‘투자조건부 융자’의 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조합이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으며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은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됐다.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는 폐지됐으며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는 해소됐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이달 20일 공포되며 올해 12월 21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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