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 '불법확장' 도곡동 고가 아파트 950가구…무더기로 대출 막히나

강남구, 자진철거 불응 세대에
곧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위반건축물 등록땐 대출 제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단지 중 950세대가 전실을 불법 확장해 무더기로 이행강제금을 맞을 상황에 처했다. 특히 불법 확장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등록될 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주택 업계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전실 확장을 자진 철거하지 않은 도곡동 A 아파트(3000여 가구)의 950가구에 대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조만간 통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수차례 사전통지를 보냈고 자진 철거 기간도 연장해줬으나 철거하지 않은 가구가 남은 것은 물론 그사이 일부 가구가 추가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번 시정명령에도 철거조치를 하지 않을 시 위반건축물 등록은 물론 올해 12월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실 확장은 현관문을 재설치해 공용 공간을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피난을 돕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공용 공간을 침해하는 이 같은 변경은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면 각종 인허가는 물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제한이 생긴다.


앞서 강남구는 2016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후 해당 단지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민원이 이어지며 2019년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단지 내 3000여 가구 중 960가구가 불법 전실 확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청은 이듬해인 2020년 시정명령 사전 통지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계도 조치에 나섰으나 2021년 “코로나19로 자진 철거가 어렵다”는 주민 측의 진정서를 접수해 계도 기간을 연장해왔다.


구청은 7년에 거쳐 수차례 위법성을 알려왔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위반건축물 등록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구청의 재조사 결과 30여 가구만 자진 철거를 진행하고 20여 가구가 추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 2월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고 5월 31일까지 사전 통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한편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 시정명령(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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