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기준 월급이 716만 원(월 보험료 25만 250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 등 고소득층의 부담이 최대 70% 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올 2월 발표된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상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총 7구간의 소득 분위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7구간(소득 10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22년 598만 원에서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014만 원으로 70% 올랐다. 복지부는 5~7구간(소득 8~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로 인상했다. 2022년 월 소득 기준 10분위는 716만 원(보험료 25만 250원) 초과, 9분위는 523만(18만 2840원) 초과~716만 원(25만 250원) 이하, 8분위는 413만 원(14만 4480원) 초과~523만 원(18만 2480원) 이하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는 120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해 상한액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 상위 50%에 대해서도 다른 상한액을 둔다. 그 동안 일반 진료 본인부담상한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이 반영돼 인상됐는데 이번에는 소득 상위 30%(5~7구간)에 대해서는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반영해 인상 폭이 다른 구간보다 크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높은 7구간의 경우 598만 원이었던 상한액이 780만 원으로 높아진다.
본인부담액 산정에 포함되는 진료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는 경증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재진만 이 산정 범위에서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초진도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 압류 소요 기간이 현재 5개월 이상에서 1개월가량으로 짧아진다. 현재는 압류 절차가 5개월 이상 걸려 그 사이 개설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8일부터는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