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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가해자가)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 저도 그렇지만 제 가족 등 저랑 똑같은 일을 누군가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일 크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이씨에게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13일 YTN ‘뉴스라이더’를 통해 “어제 너무 많이 운 것 같다”며 “굉장히 복잡했다. 일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을 굉장히 열심히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인정받아 조금 좋았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형보다)15년이 감형된 것인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니 더 혼란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원래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상세 주소까지 외워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결국 나로 끝났어야 할 일인데, 괜히 내 가족과 지인이 다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본 이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씨는)계속 그냥 눈을 감거나 밑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진행자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느냐, 반성의 기미가 보였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안 마주쳤다. (반성의 기미도) 안 보였다”며 “저 사람이 후회는 할까, 반성은커녕 후회는 할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잊지 않게 만들 것”이라며 “도대체 이사를 몇 번 가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한다. 나로 끝났어야 할까, 내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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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2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그의 전과 기록을 나열하며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더해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살인의 고의 또한 미필인 점 △옷을 벗긴 행위에서 실제 성폭력 범죄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너무 예견된 결과라 조금 힘들다. 출소하면 그 사람(피고인)은 50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라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