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계자가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 제공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가 온열질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처인구에 51곳, 기흥구는 24곳, 수지구는 18곳 등 총 93곳으로 모두 도급액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 등 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6일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휴게소 위치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 곳에 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실내온도 적정성, 환기 여부, 생수와 제빙기,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근로 여건이 미흡한 현장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해 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며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