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다.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소를 포함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총 447억 원 규모다. 여기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102억 5000만 원)와 종합지원센터 건물(344억 5000만 원)이 포함됐는데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에 있는 종합지원센터 건물 역시 사실상 전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폭력적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새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관계’ 기조를 재확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정부는 북한 측에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소송 개시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은 올 4월 초부터 두 달 넘게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등 모든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직전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북한의 무단 가동 의혹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 역시 정부의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 재산에 대해 원칙에 따라 북한 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단호한 대처 등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