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인천시청 청사.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고용을 기준으로 초과 인원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가 유치한 국내 기업의 경우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연수원이 대상이며 인천시민 30명을 초과해 신규 고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인천시청 투자유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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